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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노2953
절도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In full view of the fact that the victim stated that he consistently placed a mobile phone at a mobile phone sales store where he works for the defendant, and CCTV images including the CCTV images containing the appearance that the defendant puts the victim's cell phone in the sales stand by gathering the colored items,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contrary to the above,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and adversely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Determination

A. On June 13, 2013, around 15:30 on June 13, 2013, the Defendant, a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stolen one cellular phone (personal name: gallon S3) with a market price equivalent to KRW 900,000, the victim E, who is the victim’s on the table, owned by the victim E, from the government-si Gaba 114.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매장에 휴대폰을 두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CCTV 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원탁 위에 올려놓은 물건이 휴대폰인지, 설령 그것이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폰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바로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휴대폰이 꺼져있었다고 진술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의 전원을 끄는 듯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④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매장을 수색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바빴으므로 휴대폰 분실 장소 및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⑥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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