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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0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24.부터 농협 창원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1. 11. 23.경 수표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30.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55-3 1613호 일양화학(주)에서, 2010. 9. 6.경 발행하였던 당좌수표(수표번호 ‘F번’, 액면 ‘65,164,000원’, 발행일 ‘2011. 4. 5.’)의 액면을 ‘35,164,000원’으로, 발행일을 ‘2012. 4. 5.’로 각 수정하고 날인하여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5. 신한은행 역삼동금융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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