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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1146
모욕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n the online game “C” 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Defendant, is a person running a game by the clinic of “D” and “E”, and the victim F is a person running a game by the clinic of “G”, “H”, and “I”.

피고인은 2019. 7. 23. 03:18경 서울 양천구 J,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게임 ‘L’서버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등 다른 게임이용자들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 나 “ㅂㅅ 잡디로도 확성 못달리네 M한테 뻥~”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3:19부터 같은 날 04:35까지 위 게임에 ‘E’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등 다른 게임이용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 나서, ① 2019. 7. 23. 03:19:23경 “M한테 까인 ��은련아 ㅇㄱㄹ해~ ㅋㅋ”, ② 같은 날 03:19:50경 “ㅂㅅ C에서 �파 구하는 �생보단 낫지”, ③ 같은 날 03:21:29경 “20장 �였으면 정신좀 차려 �밥련아~ㅋㅋ”, ④ 같은 날 03:22:33경 “애새기 따인 기억나서 부들대는거봐 ㅋㅋ”, ⑤ 같은 날 03:23:07경 “대답이나 처해 ㅂㅅ련아”, ⑥ 같은 날 04:31:05경 “스샷타령이야 죡밥새기가 쫄앗어 ”, ⑦ 같은 날 04:35:16경 “20장 한번 꼴더니 벌벌떠네 �끼ㅋㅋ”, ⑧ 같은 날 04:35:35경 "말그만돌려 돈줄새기야ㅠ 안쓰러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pplication of the statutes on the closure data prepared by Defendant D and E;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Selection of Punishment for the Crime. Article 311 (Selection of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59(1) of the Criminal Act (the suspended sentence: fine of KRW 500,00 and KRW 100,000 per day of detention in a workhouse) has no previous con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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