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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166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4. 6. 2.경 ‘C이 2014. 5. 26. 22:30~23:10경 피고인에게 강제로 손을 잡고 포옹하면서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을 하였다’(이하 ‘무고대상 사건’이라 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제출하였다.

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2. 23.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10. 위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2015고불항2875호)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6.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5. 8. 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8.경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C은 2016. 1. 25. 피고인이 위 가.

항과 같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C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1. 4.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2016고불항11999호)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8.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2016. 11. 17. 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11. 17.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2. 2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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