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회차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파열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