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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293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OOO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B으로 ”니 내 폰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렇게 지나가는 개취급하나 후회하지 마라, 야 니도 보내줄까 미리 구경이나 할래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다가 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2019. 6. 24. 10:08경 피해자에게 B으로 ”예전처럼 섹스만 해보자“, ”자꾸 사람 취급도 안하는데 니 애기같은 볼 살에 내 좆물싸는거 너희 회사에 보내줄까 아직 3개다 있거든 뒤로 박히면서 그 이쁜 얼굴로 내 손가락 발정난 년처럼 핥는 건 누구한테 보내줄까“라며 피해자의 가족, 회사 동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B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 구형 :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협박의 내용 및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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