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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2.01 2012노3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방송토론회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바닥에 던지고 잠바를 벗어 바닥에 던지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H에게 달려가려고 하는 등으로 H을 협박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진해구 F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 19:0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과 G 후보자의 텔레비전 방송토론회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H로부터 “G 후보자의 불참으로 피고인의 텔레비전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위 H에게 “개새끼야!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라고 말하면서 선거방송토론회 안내문을 바닥에 던지고 잠바를 벗어 바닥에 던지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H에게 달려가려고 하는 등으로 H을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국회의원 후보 방송토론회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다른 후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뒤늦게 H로부터 상대방 후보자의 불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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