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12]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피고인은 2012. 2. 20.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2. 27. 구속기소된 후 2012. 4. 27.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판결 전 1심 선고 형기가 종료되어 2012. 5. 19.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17: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4천 원, 국민카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Longines 시계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2] 피고인은 2012. 11. 20. 09:2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고 출입문 근처의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놓아둔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닥스 손가방 1개(시가 20만 원 상당) 및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시가 5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3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