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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6.07.01 2016노563
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does not change the victim beyond the time and place specified in the facts charged.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못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다’ 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④ 한편, 또 다른 목격자 J은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J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피해자, F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장소인 ’D 민속 주점‘ 을 운영하고 있는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 이 사건 당시 ’ 쿵‘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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