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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4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9. 21.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노원구 B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공공근로와 차상위 재활센터를 신청해 놓았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자 술을 마시고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2. 6. 25. 08:15경 서울 노원구 B동 주민센터 내에서, 공무를 준비 중인 피해자 C에게 “씹팔 년아, 퇴근할 때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목을 손바닥으로 치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이 주민센터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씹새끼, 씹팔놈”이라고 욕설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주민센터에 업무를 보러온 불특정 주민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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