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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4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8. 01:40경 부산 북구 B호프집에서, 지갑 속에 있던 돈과 복권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C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D, E이 출동하자, 즉시 피고인의 돈을 찾아주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아 위 주점 주인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경찰관이 하는 일이 뭐냐, 씹새끼들 인터넷 한번 맞아봐야 되겠네, 좆같은 새끼 내 돈 찾아내라, 씹새끼 물먹었나 장난치나“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아들뻘도 안되는 새끼가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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