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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1. 03:3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용의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 중인 구좌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앰프방송을 통해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같은 날 03:37경 제주시 F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으며, 같은 날 03:39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가면서 지그재그로 진행하였고, 같은 날 04:01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진드르 교차로에서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을 검문하려는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삼양동 방향으로 좌회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신호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금지위반 등을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1. 04:23경 제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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