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for ten months, for Defendant B, for eight months, for Defendant C, and for six months, for Defendant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은 2016. 4. 14.부터 인천시 연수구 L 건물, 2 층에서 ‘M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으로 등록 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 불가 및 비 경품 게임 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포커 닌 자 왕’ 50대, ‘ 넵튠 포커’ 40대 총 90대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주간실장으로 매일 09:00 경부터 17: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 점수를 적립 및 환전해 주고, 피고인 D은 야간실장으로 매일 17:00 경부터 24: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 점수를 적립 및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출입문 부근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A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받아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 상대로 환전을 해 주고, N, O, P은 위 A으로부터 고용되어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 점수를 적립해 주고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1. No money changers shall exchange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Nevertheless, from April 14, 2016 to July 4, 2016 (Defendant C from June 5, 2016 to July 4, 2016; Defendant D from June 5, 2016 to July 4, 2016; and Defendant D from June 2016 to July 4, 2016 to allow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customers to play a game using the said game instruments; and upon receipt of a request from customers to exchange in cash the points accumulated in the points card by obtaining the result of the game; then, the Defendants exchanged points after deducting 10% of the points in cash under the name of commission to the customers and obtained a total of KRW 15 million.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commit a game 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