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1. 21: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C으로부터 제공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9. 5. 15. 09:20경 메트암페타민 등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D 호텔 1층 휴게실에서, “불을 질러라”는 환청이 계속 들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20L 물통 6개)를 바닥에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휴게실 전체로 번지게 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E(여, 68세) 등이 현존하는 위 호텔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199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1. 10. 30.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는 등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