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8.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46번지 한국몰렉스 앞 공단입구 삼거리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주)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라노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SM5승용차를 앞, 뒤범퍼 등 1,362,0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라노스 승용차를 뒷범퍼 등 522,9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1)(2), 사고관련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