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립카페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같은 해 11. 26. 18:20경까지 위 ‘C’ 립카페에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45,000 내지 60,000원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인터넷광고 캡쳐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내 문자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영업기간 축소ㆍ은폐 관련 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추징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른 정당한 수입원을 찾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