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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5. 14:50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C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7 차량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 동전 10개 합계 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1~3층 배선함의 전선 시가 2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펜치로 절단하여 검정색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8. 08:53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1층 전기 배선(굵기 2.5센티) 시가 3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펜치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 14: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쉐보레 차량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5. 10:0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거주하는 주택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P 개인택시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변속기 박스 뒤에 있던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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