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243
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의 승려인바, 2004. 8. 31. 피해자 주식회사 산양종합개발(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D에 납골당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납골당 건물인 E추모관을 신축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납골당 사업을 위하여 2007. 3. 21. 재단법인 F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서 재단법인의 전체 사무를 보고받고, 사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며,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등으로 재단법인의 사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재단법인의 전무이사로서 납골당 분양을 포함한 재단법인 사무의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사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였다.

1. 배임 피고인들은 2006. 3. 17. 위 E추모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납골당 신축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납골당에 있는 납골기 중 1층에 있는 총 6,228기 중 2,564기, 2층에 있는 총 7,656기 전부, 3층에 있는 총 6,544기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06. 4.경 위 E추모관에서 위 납골당에 있는 지하층 D구역의 1,000기를 추가로 양도담보로 제공을 하였으며, 2006. 4.경 위 E추모관에서 위 납골당에 있는 지하층 D구역의 120기, C구역의 80기를 추가로 양도담보로 제공을 하고 위 각 납골기를 계속 점유하여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17.경 위 E추모관에서 분양계약자 G로부터 10,450,000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2층 연꽃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