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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4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입시학원 인수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다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판결이유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8,763,000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사기죄 전과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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