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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5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1. 13.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주장은 기존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하였는바(증거기록 제67, 319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은 서로 양립하기도 어렵다. ,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약 2년 5개월이 지나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송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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