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갤럭시노트, 모델명 SHV-E160S, 일련번호 06725332)...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9. 6. 23: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5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같은 날 23:35경 D에 있는 G중학교 건너편 H 앞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5cm, 칼날넓이 약 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따라 와라, 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도로 건너편에 있는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카페 옆 원룸 신축공사 현장 2층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 2층에 있는 계단 왼쪽 방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세워 놓고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모래가 깔려 있는 옆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와이셔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제발 살려 달라, 그만해 달라”고 소리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고 “한 번만 더 소리지르면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및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6. 23:50경 제1항 기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 2층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