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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63226
대여금등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The fact that Defendant B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August 13, 2013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instant real estate”) owned by Defendant C, which was based on the sale on August 13, 2013, can be acknowledged by either the parties or the purport of evidence No. 3-1 and No. 2, and there is no counter-proof.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claim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중순경부터 2013. 4.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일화 1,000만 엔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으로서 위 대여 당시 일화 1,000만 엔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일본에서 원고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3. 5. 22. 원고와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서약서의 내용 중 일화 1,000만 엔에 관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일화 1,000만 엔을 지급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뿐,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으로서 일화 1,000만 엔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せいやくしょ (서약서) いままでの ことを いっさい (지금까지의 것을 일체) せいさん させて いただきます.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いえを しょぶん します. (집을 처분하겠습니다.

) 3っかげつ くらいなら (3개월 번역문(갑 제1호증의 1)에는 ‘육개월’로 번역되어 있으나, 이는 3っかげつ(3개월)의 숫자 ‘3’을 히라가나 ‘ろ’로 보고 ろっかげつ(6개월)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the extent of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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