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8.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475번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원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수지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52,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도주하던 중 2012. 7. 18.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656에 있는 광교웰빙타운 8010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원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수지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