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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HONDA 50cc미만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2. 9. 13. 03:00경 서울 마포구 광흥창 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동 19 수정사우나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순찰근무 중이던 마포경찰서 C지구대 순26호 경사 D, 순경 E에게 적발된 후 그 부근에 있는 마포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비틀거리며 운전하였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이 꼬이고 횡성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과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03:32경 1차, 03:42경 2차, 03:54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차 등록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단속된 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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