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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2016. 11. 13. 04:00 경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일행인 F가 피해자 G(21 세) 과 어깨가 부딪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점 인근 골목 안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재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 B은 인근 ‘H’ 식당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conducted a 14-day examination and injury that require treatment for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G, I, J, and F;

1. Two copies of the medical certificate of injury;

1. The investigation report (the result of the CCTV image verification in K convenience store), the victim's bodily injury photo, CCTV-cape photograph and video CD (the Defendants asserted that there was no assault against the victim).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3:52 경 편의점 앞에서 F 와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었는데, 그 후 F의 일행 J 등이 골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F, J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을 우연히 만나게 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 갈 색 코트를 입은 사람( 피고인 B을 지목하는 것임) 이 뺨을 때리고 다른 일행이 주먹으로 폭행을 하여 도망을 하였는데 한 사람이 쫓아 와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찼다.

The statement was made that "a person who gets away from her house because he/she was hidden," and in this court, the person who was satisfe in his/her satisf was sating a bridge and tried to commit an assault.

(i)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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