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B는 2012. 6.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408호, 511호, 708호, 917호, 1018호에 있는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전화로 예약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각 호실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소외 ‘실장’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부탁을 받고 위 업소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던 자이고, G은 위 업소 실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2012. 5. 4. 16:30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려는 손님 H으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 전화로 H을 위 업소 성매매여성인 I가 있는 408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I로 하여금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0,000원을 받게 한 후 H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7. 17:1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1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은 E이 ‘F’이라는 상호로 같은 동 D 오피스텔 408호, 511호, 708호, 917호, 101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피의자로써 조사를 받고, 2012. 5. 11. 위 영등포경찰서에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