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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3. 23:30경 C 코멧 6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7-25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 미아지점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0세)가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율하고 있고, 위 죄는 같은 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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