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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7 2013고정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23:00경 영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이장 C 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39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 등으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마을회관 앞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ㆍ유사 전력이 3회(벌금형)나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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