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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6 2013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울진군 후포면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도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지품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4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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