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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1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휴대한 목검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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