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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06 2012고단3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해남군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하였던 옥외집회인 “화원화력발전소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2012. 2. 10.자 집회에, 같은 B와 C은 2012. 3. 20.자 집회에 각각 참석하였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10. 12:53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에 있는 해남 군민광장에서 7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E 군수를 꼭 만나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 경찰통제선을 뜯어버리고 한번 E 군수 얼굴이나 보러 갑시다, 해남군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해남 군수한테 똑똑히 보여 줍시다, 여러분 경찰통제선 앞에 모여 봅시다”라고 선동함으로써 F, G, H, I 등의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등의 방법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2. 3. 23. 14:10경 위 해남 군민광장에서 5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자, E 보았느냐, 우리 민중의 뜨거운 함성을, 너는 오늘 죽었다, 이제 너를 데리고 우리 상여가 간다. E아 나와라, 우리가 간다, 여러분 이제 물러서지 맙시다”라고 선동하고, 피고인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해남군수에 대한 항의표시인 상여를 메고 해남군청 현관 쪽으로 밀고 들어감으로써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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