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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3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9. 2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 등 위 주점 손님들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 씨팔 새끼“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주점을 돌아다니는 등 약 15분 동안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가 I의 진술을 듣고 있자, H에게 "씹새끼들, 호로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폭행사건현장 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012. 6. 29. 2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 D의 비상호출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J 직원인 피해자 I(남, 32세)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담배에 불을 붙여주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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