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571
폭행치상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55 years of age,00) are members of C redevelopment.

피고인은 2018. 11. 26. 19:58경 서울 D아파트 E동 상가 2층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조합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의자를 빼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The part concerning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minus the suspect as committing the crim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B and F;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Written complaint;

1. A statement prepared by the F;

1.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CCTV CDs and defense counsel

1.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re was no intention to exercise the victim's physical force.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에 피해자의 뒤쪽에서 의자를 빼서 피해자가 의자가 없다는 사실을 모른채 앉으려다가 넘어지게 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의자도 같이 밀치면서 넘어진 사실, 이를 옆에 본 F이 놀라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정말 죽으면 어떡하냐, 다치면 이건 살인행위이다”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다치라고 뺐지”라고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피해자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cannot be accepted.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