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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90]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2. 23:55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용당동 용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28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3. 00:40경 양산시 용당동 용당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에게 “내 죽으면 되제, 죽으면 되제”라고 하면서 물병을 집어던지고,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측정했으면 됐지, 너 몇 살이야, 해병대 나왔어 안 나왔으면 아가리 닥쳐 십새끼야, 개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쳐서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E,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왼쪽 팔꿈치로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F의 외근조끼를 수회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 F을 상대로 “체포하려면 체포해라 새끼들아, 나 해병대 나왔어. 너거 같은 새끼들 4명 다 붙어라. 1초만에 작살낸다”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G 순찰차의 좌측 후미등과 범퍼,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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