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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8:40경 서울 영등포구 C슈퍼 앞 노상에서, 밖에서 놀던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 D(10세)으로부터 열쇠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돌아오자 피해자를 만나 부모의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주우려고 하자 그를 밀어서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양측 전슬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