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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7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각 징역 2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2012고단2737』

1. 피고인은 2012. 5. 8. 15: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가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양손을 짚은 채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 마트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마트 내로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16:20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위 E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야이 새끼야,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위 마트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마트 내로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7980』 피고인은 2012. 9. 12. 21:00경 피해자 F(72세, 여)이 운영하는 강릉시 G 소재 H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발로 찬 후 계속하여 여인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F이 운영하는 여인숙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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