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6.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만 원을, 1996. 6.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6.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4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18. 20:39경 속초시 C 소재 D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일자 드라이버로 남자 탈의실에 있는 317번 캐비넷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검은색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0,000원, 국민은행카드 1매, 우리은행카드 4매와 SM5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나온 후, 위 찜질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F SM5 흰색 승용차 1대를 그대로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03:10경 강원도 양양군 G에 있는 H 찜질방 3층 남자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13호 옷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I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매,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8매,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5매,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9. 03:10경 강원도 양양군 G에 있는 H 찜질방 3층 남자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98호 옷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