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3 2019고단698
감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쌍둥이 동생이고, 피고인들과 C, 피해자 D(여, 18세)은 창원시 E에 있는 F대학교의 같은 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서, 평소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한편 위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운행 중 밖에서 사람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급정지하면서 운행을 멈추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최하층인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4.경 여자기숙사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작동 중이던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을 집어넣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 소리를 내면서 급정지하여 운행을 멈추고, 안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놀라는 것을 보았다.

그 무렵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해 들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위와 같이 작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C은 2018. 5. 8. 16:00경 여자기숙사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기 위해 문 앞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친구 G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 문을 닫은 다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다 같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 문에 바짝 붙어 문틈으로 각각 손을 집어넣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C은 피고인들 뒤에 바짝 붙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덜컹’ 소리를 내며 위아래로 흔들린 다음 급정지하고, 운행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약 1분 15초가 지나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문이 열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 엘리베이터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