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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1:40경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택동에 있는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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