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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3 2012고단2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 까치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작동 쪽에서 역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VL124CC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및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 처리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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