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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3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단체의 여성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9.경 서울 E구청 1층 민원실과 피해자 F이 근무하는 부동산정보과 사무실 내에서, 다른 공무원들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전과자가 되었는데 퇴원한지 한참 지났는데도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느냐 공무원이 낮에 술 먹어도 되느냐 술 먹은 것을 감사실에 알려서 징계를 주게 하겠다.”고 소리를 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부동산정보과 사무실에서, 다른 공무원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F이 개새끼! 장애인 단체에 무슨 돈이 있다고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느냐 물컵으로 머리 살짝 맞을 걸로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해서는 온갖 보약을 다 먹었다.”라고 큰소리를 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E구청 5층 구청장비서실에서, 장애인 10명과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 먹은 F이가 장애인 단체에 무슨 돈이 있다고 1,000만원이나 돈을 달라고 하느냐 물컵으로 맞고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큰소리를 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위 부동산정보과 사무실 피해자의 좌석 옆에, 위 단체의 장애인으로 하여금 ‘G 장애인들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장애인)과 점심식사 중 소주 6병을 먹은 건축계장 F은 즉각 파면하라. 건축계장 F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병신꼴값) 처벌!’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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