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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74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494』 피고인은 2011. 12.말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미널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다가 2012. 1. 2.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에 놀러오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경 부산 부산진구 D 클럽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와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 2.경 부산 부산진구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주)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과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 0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서 C의 농협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106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8821』

3. 피고인은 2012. 3. 24. 06:00경 서울 강남구 F클럽 인근 난간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수표금액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5만 원권 지폐 10여 장 등 합계 8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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