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0 2013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주식회사 D 제1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4. 23:2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제1공장 1층 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사물함을 뒤져 현금 38,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삼성카드가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의 사물함을 뒤져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금품들을 각 절취하였다.

2. 주식회사 D 제2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주식회사 D 제2공장 2층 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물함 10개를 뒤져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0,000원,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8,000원 및 미국 화폐 2달러,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교통카드, 4,000원 상당의 연금복권,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0,000원,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65,000원,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000원,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6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