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 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폭행사건 발생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내용 확인 및 응급치료를 받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아니 씨발 좆 같은거 나를 좆같이 쳐내네”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68』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9. 03:2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H(남, 2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음식점 업주인 I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발 놈아. 좆밥 같은 씨발 새끼들이.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에게 “가게 안에 내 가방이 있다.”고 말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H가 가게 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남, 31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출입문과 자동문 버튼을 수 회 가격하여 손괴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거나 시정장치가 부러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03: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J(남, 29세)과 피해자 K(만 32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좆나게 멋있네, 징역 넣을 거 같아 말 함부로 하지마.”라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