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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341
폭행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 (year 27)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are space between the main points located in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aewon-dong.

On July 23, 2018, the Defendant: (a) around 03:00 on July 23, 2018, in the case of C building D; (b) in the case of a horse dispute with the victim, “A male-friendly Gu prosecutor, attorney-at-law,” and (c) was pushed down on the left part of the victim’s hand.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2. The defendant did not have committed violence against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intention of assault;

3.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폭행의 부위와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즉 피해자는 최초 자필 진술서에서 ‘얼굴과 목을 폭행당했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목을 밀고 때렸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내지 ‘피고인이 목을 잡고 흔들고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아줌마들 시장에서 그런 억센 느낌처럼 찌르면서 잡고 흔들었다’라고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 남자친구가 검사, 변호사야”라고 말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즉 피해자는 최초 자필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폭행 이후 위와 같은 말을 했고 이후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중단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해서 짜증이 나서 옷을 입던 차에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옷을 입던 차에 위와 같은 말을 해서 큰일 났다 싶어져 어정쩡한 자세로 피고인의 말을 듣던 중 폭행을 당했다’라고 증언한 점, ③ 폭행 피해 당시 심리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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