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Defendant E Co., Ltd.: (a) KRW 3,00,000 and each of them to Plaintiff B, KRW 75,881,497, Plaintiff C, and D, respectively.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1) The network 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etwork”).
) The 3.5 tons of individual cargo vehicles (I,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cargo vehicle”).
(B) On September 19, 2018, the Defendant F and G used the instant cargo in front of the warehouse of the Defendant Company, and loaded the instant cargo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of loading the cargo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of loading the instant cargo, if the Defendant F and G, who are employees of the Defendant Company, loaded the instant cargo loaded the instant cargo onto the Defendant Company’s warehouse, with approximately 1.9m, 0.73m, 0.8m, 0m, 0.8m, 36km, and 36km, m, 2018.
3) 우레탄폼 박스 5개를 상차하자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에 더 이상 1단으로 우레탄폼 박스를 적재할 공간이 없게 되었고, 망인은 6번째 우레탄폼 박스부터는 1단으로 적재한 우레탄폼 박스 위로 올라가 피고 F, G이 함께 밀어 올려주는 우레탄폼 박스를 받아 2단으로 적재하기 시작하였다. 박스 상단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푹신푹신하여 그 위에 서서 균형을 잡기 쉽지 않은 1단 적재 우레탄폼 박스들 위에서 크고 무거운 우레탄폼 박스의 모서리를 맞추어 싣는 것이 망인 혼자서 하기 어려워보이자, 그곳에 있던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H이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의 1단으로 적재된 우레탄폼 박스들 위로 올라와 망인과 함께 상차된 6번째 우레탄폼 박스를 움직여 모서리를 맞추어 실은 후 이 사건 화물차 밑으로 내려갔다. 4) 망인은 피고 F, G이 함께 밀어 올려준 7번째 우레탄폼 박스를 1단 우레탄폼 박스들 위에 서서 잡고 끌어당겨 6번째 우레탄폼 박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