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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05 2019고단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팬션 앞 도로를 D리조트 방면에서 E골프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SM7 승용차 뒷부분과,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인근 공터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재차 차량을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 SM7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12,7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363,695원 상당, 피해자 J 소유 체어맨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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