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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01 2019고단10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3:57경 강릉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편도 2차로 E 국도를 강릉시내 방면에서 성산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돌려 도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가드레일을 수리비 1,1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도로손괴 피해내역 및 진술서 송부 공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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