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D병원 방향에서 경서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 전후좌우의 도로 상황 등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섬을 확인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앞차의 추월을 시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 있던 교통섬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을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