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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9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F: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H: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 H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피고인 H은 실형 전과가 각 없는 점, 피고인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등이 중국 청도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인데, 죄질이 나쁜 점, 불법 도박공간은 파급력이 커 도박 중독자들을 양산할 위험이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비록 피고인들의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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